빈 아파트를 둘러보며 현관 열쇠를 확인하는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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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 소득·한도 계산·신청 기한 정리

신혼부부 전세대출(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소득·자산·혼인기간 조건과 한도 계산 예시, 놓치기 쉬운 3개월 신청 기한, 서울시 같은 지자체 이자 지원 비교법을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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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대출을 알아보면 상품 이름도 조건도 비슷해 보여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막막해요. 이 글을 읽으면 우리 부부가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기본 조건에 드는지 가늠할 수 있어요.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고 신청 기한을 달력에 적을 수도 있어요.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고 실제 대출 여부와 금액은 심사로 정해지니 일반 정보로 참고해 주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기본 조건부터 보기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세 보증금을 정책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이에요. 은행 자체 전세대출과 달리 소득·자산 기준이 있고 기금 수탁은행 창구나 비대면 창구인 기금e든든에서 신청해요.

항목기준(2026년 10월 확인)
대상민법상 성년인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신혼 요건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안에 결혼해 세대를 꾸릴 예정
소득부부 합산 연 7,500만 원 이하. 넘어도 대출신청인 소득이 5,000만 원 이하면 가능
순자산부부 합산 3.45억 원 이하(2026년도 기준)
계약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낸 상태
주택전용 85㎡ 이하(수도권 밖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 보증금 수도권 4억 원·그 밖 3억 원 이하
금리변동금리 연 1.9~3.3%(국토교통부 고시), 지방 주택은 0.2%p 인하
기간2년 이내, 연장해 최장 10년(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 추가, 최장 20년)

금리는 부부 합산 소득과 보증금 구간에 따라 정해지고 구간별 표는 기금 누리집 안내 페이지에 있어요. 자녀가 있으면 1자녀 0.3%p, 2자녀 0.5%p, 다자녀 0.7%p를 우대받아요. 자녀 우대금리는 자녀 1명당 4년간, 최대 12년까지 적용돼요(2025년 3월 24일 이후 신규 접수분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계약하면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0.1%p를 더 깎아 주지만 우대금리를 합쳐 적용하는 상한은 0.5%p(다자녀 0.7%p)예요. 우대를 받아도 최종 금리가 연 1.0%보다 낮아지지는 않아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어요.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금액 계산해 보기

한도는 세 가지 가운데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집 한 채당 한도(수도권 2.5억 원, 그 밖 1.6억 원), 전세금의 80%, 그리고 보증기관(HF·HUG)이 소득과 신용을 보고 정하는 보증 한도예요. 서울경제(2025년 6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이 집 한 채당 한도는 6·27 대책으로 수도권 3억 원에서 2.5억 원, 그 밖 2억 원에서 1.6억 원으로 줄었어요. 기금 안내상 2025년 6월 27일까지 맺은 계약만 예전 한도를 적용해요.

햇살 드는 창가의 작은 흰 집 모형과 동전이 반쯤 찬 유리병

예를 들어 서울에서 보증금 3억 원짜리 전셋집을 계약했다면 전세금의 80%는 2.4억 원이고 수도권 한도는 2.5억 원이라 계산상 상한은 2.4억 원이에요. 나머지 6,000만 원은 두 사람이 따로 준비해야 해요.

가령 대전에서 보증금 2.5억 원짜리 집을 계약했다면 80%는 2억 원이지만 수도권 밖 한도가 1.6억 원이라 1.6억 원이 상한이에요. 이 경우 직접 마련할 돈은 9,000만 원으로 늘어나요.

수도권에서 보증금이 4억 원을 넘는 집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니에요. 집을 보러 다니기 전에 보증금 상한과 우리가 직접 낼 수 있는 금액을 먼저 정해 두면 계약 직전에 대출이 안 맞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

맞벌이·결혼 예정자라면 이렇게 봐요

소득은 두 사람 것을 합쳐 봐요. 기금 안내상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로 지금 다니는 직장을 확인하고 그 직장을 기준으로 소득을 따져요. 합산이 기준을 넘더라도 길이 하나 더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의 연소득이 4,500만 원, 다른 사람이 3,500만 원이면 합산 8,000만 원으로 7,500만 원을 넘어요. 하지만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신청인이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최초 신규 때 보증금 구간별 최고금리에 0.3%p가 더해져요.

결혼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으로 결혼 예정을 증명해요. 대출접수일 기준 3개월 안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도 세대주로 봐요.

이미 버팀목전세자금이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을 쓰고 있다면 기금 안내의 '생애주기형' 기준을 보세요. 결혼 후 신규 계약이나 갱신 계약을 할 때 기존 대출을 갚는 조건으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는 2026년 6월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결혼 전에 승인받은 버팀목 전세대출이 결혼 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넘을 때 붙는 가산금리(앞의 신규 신청 때 붙는 0.3%p와는 대상이 다른 항목)를 0.3%p에서 0.15%p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어요(정책브리핑 2026년 6월 9일). SBS Biz(2026년 10월 20일)는 이 인하가 그 주 신규 접수분부터 은행에서 적용된다고 보도했지만 적용 대상과 조건은 은행마다 확인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붙을 가산금리는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가산 금리 안내'와 대출받을 은행에서 확인해 보세요.

놓치기 쉬운 신청 기한과 실수

조건을 다 맞춰도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요. 아래는 주택도시기금 안내(2026년 10월 확인)에 적힌 기준이에요.

  • 신규 계약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요. 갱신 계약은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안이에요.
  • 보증도 기한 안에 따로 신청을 마쳐야 해요. 신규 계약이라면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까지, HF 전세자금보증은 그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안이 기준이에요.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했다면 보증은 신청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해요.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면 대출과 보증을 함께 신청해요.
  • 기금 대출, 은행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쓰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결혼 예정 배우자의 대출도 함께 봐요.
  • 지금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없어요(대출받을 집이 그 공공임대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예외).
  • 대출을 받은 뒤 집을 사면 이 대출은 갚아야 해요.

예를 들어 2027년 3월 19일 금요일에 잔금을 치르고 3월 22일 월요일에 전입한다면 기준일은 빠른 날인 3월 19일이에요. 이날부터 3개월 안에 대출과 보증 신청을 모두 마쳐야 해요. 대출금은 원칙적으로 집주인 계좌로 들어가니 잔금을 대출금으로 치를 계획이라면 잔금 전에 승인이 나야 해요. 계약서를 쓰자마자 은행 상담 날짜부터 잡으세요.

신청은 이런 순서로 진행돼요

  1.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이나 은행 상담으로 조건 확인
  2. 기금e든든(비대면) 또는 수탁은행 방문으로 대출 신청
  3.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산심사, 결과는 신청 때 적은 휴대폰으로 문자 안내
  4. 은행 영업점에 서류를 내고 소득·담보 심사
  5. 승인 뒤 대출 실행(원칙적으로 집주인 계좌로 입금)

대출은 원칙적으로 빌릴 집이 있는 도(道) 안의 영업점에서 다뤄요. 가까운 지점에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을 다루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대출계약서를 받은 날 등 기금 안내에 적힌 날 가운데 늦은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어요. 대출 심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나 수탁은행, 자산심사는 전용 상담센터(1551-3119), HF 보증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에 물어볼 수 있어요(주택도시기금 안내).

미리 준비할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중 하나)
  • 주민등록등본, 단독세대주이거나 배우자와 세대가 나뉘어 있으면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 예정자라면 예식장 계약서나 청첩장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와 소득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중 하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빌릴 집의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 전에 집부터 확인하세요

대출보다 보증금을 먼저 지켜야 해요. 국토교통부가 정리한 '안심계약 3·3·3 법칙'(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26일)은 계약 전에는 시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보고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을 확인하고 표준계약서를 쓰라고 해요. 계약 뒤에는 임대차 신고를 하고 잔금 전에 권리관계가 바뀌지 않았는지 다시 본 다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마치라고 안내해요.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안심전세 앱」에서 등기·확정일자·전입세대·세금 체납 정보 같은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도 밝혔어요.

가구 없이 비어 있는 밝은 아파트 거실과 발코니 창

아이가 있다면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도 보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다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함께 비교해 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조건이 이렇게 달라요.

항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소득부부 합산 7,500만 원 이하부부 합산 1.3억 원 이하(맞벌이는 합산 2억 원 이하, 각자 1.3억 원 이하)
금리연 1.9~3.3%연 1.3~4.3%
한도수도권 2.5억 원·그 밖 1.6억 원최대 2.4억 원
보증금 상한수도권 4억 원·그 밖 3억 원수도권 5억 원·그 밖 4억 원

신생아 특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경우에도 다룬다고 안내돼 있어요. 금리 구간이 넓어서 소득과 보증금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지니 은행 상담 때 두 상품을 나란히 계산해 달라고 요청해 보세요. 혼인신고 시점을 정하는 기준은 혼인신고 방법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사는 지역의 신혼부부 전세 이자 지원도 찾아보세요

주택도시기금 상품과 별도로,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 주는 사업을 운영하기도 해요.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공고 내용도 바뀔 수 있으니 사는 시·도 누리집의 주거 지원 공고를 먼저 찾아보세요.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 (새 창)(2026년 3월 24일 수정, 2026년 10월 확인)를 예로 들면 이렇게 짜여 있어요.

항목서울시 기준
대상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결혼식을 올릴 예비 신혼부부
소득·주택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두 사람 모두 무주택
집서울시 안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협약은행(국민·하나·신한)에서 최대 3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이자 지원소득 구간별 연 1.0~3.0%, 다자녀 등 추가 지원을 더해 최대 연 4.5%, 본인 부담금리 최저 연 1.0%
기간기본 2년에 기한연장 2년, 아이가 늘면 연장 지원을 더해 최장 12년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이면 서울시 안내의 소득 구간표로 이자지원금리는 연 2.0%예요. 협약은행 대출금리(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에 가산금리 1.45%를 더한 금리)가 연 4.0%라고 하면 두 사람이 실제로 내는 금리는 연 2.0%가 돼요. 같은 보증금으로 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금리도 상담받아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고르면 돼요.

기금 대출은 은행 전세대출을 이미 쓰고 있으면 받을 수 없어서 두 가지를 겹쳐 받기보다는 실제 부담 금리를 비교해 하나를 고르게 돼요. 서울시 사업의 실제 대출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안에서 정해지고 신혼(예비)부부 1쌍에게 생애 한 번만 지원돼요. 서울주거포털에 신청하기 전에 협약은행에서 한도부터 상담받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혼부부 전세대출 종류는 어떻게 나뉘나요?

크게 주택도시기금 정책 대출과 은행 자체 전세대출로 나뉘어요. 이 글에서 다룬 기금 상품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가구의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이에요. 서울시처럼 지자체가 은행 대출 이자를 보태 주는 사업이 따로 있어요. 소득·보증금 기준이 서로 달라서 우리 조건에 맞는 것부터 추려 보세요.

부부 연소득이 1억이면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합산 7,500만 원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신청인이 되면 받을 수 있어요(최초 신규 때 최고금리에 0.3%p 가산). 2년 안에 아이를 낳았다면 합산 1.3억 원 이하(맞벌이는 2억 원 이하, 각자 1.3억 원 이하)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을, 서울에 산다면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가 기준인 서울시 이자지원도 비교해 보세요.

신혼부부 전세대출 한도는 3억까지 나오나요?

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2025년 6월 27일까지 맺은 계약에만 예전 한도(수도권 3억 원)가 적용돼요. 그 뒤 계약은 수도권 2.5억 원, 그 밖 1.6억 원이 집 한 채당 한도예요. 서울시 이자지원 사업은 협약은행 대출이 최대 3억 원(보증금의 90% 이내)이지만 실제 한도는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안에서 정해져요.

혼인신고 전에도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 안내(2026년 10월 확인) 기준으로 3개월 안에 결혼할 예정이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대출 후 3개월 안에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가 올라간 주민등록등본을 내야 해요.

마무리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순자산·혼인기간·보증금 상한을 먼저 맞춰 보는 데서 시작해요. 한도는 지역 한도·전세금의 80%·보증 한도 중 가장 작은 금액이에요.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확인 기준이니 신청 직전에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안내 (새 창)와 이용절차 안내 (새 창)에서 바뀐 내용이 없는지 꼭 다시 보세요.

다음 할 일: 두 사람의 소득 서류를 떼어 합산 소득을 계산하고 집을 보러 가기 전에 보증금 상한부터 정해 보세요.